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권현유)는 13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로 최아무개(26)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 3명을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65명에게 알몸·음란행위 등을 촬영하도록 꾀어 동영상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여자 어린이나 축구감독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알몸 영상 등을 유포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최씨 휴대폰에서는 6954개의 관련 영상과 사진이 발견됐고, 223명의 아동·청소년 연락처가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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