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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가 짜증나서…” 20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 영장

등록 2021-07-14 10:38수정 2021-07-15 02:32

경찰 영장 신청…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엄마도 구속
생후 20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는 ㄱ(29)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밤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생후 20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는 ㄱ(29)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밤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생후 20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아빠가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딸이 울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붙잡힌 ㄱ(2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15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아이 다리를 잡아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아이를 폭행할 때 아이 엄마인 ㄴ(26)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학대 흔적이 있었다. 국과수는 전신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5시께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전 대덕구의 ㄱ씨 집 화장실에서 아이의 주검을 발견했다. 외할머니는 딸 부부 집에서 손녀딸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 엄마 ㄴ씨는 “남편이 평소 아이를 심하게 학대했다”고 밝혔다.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ㄱ씨는 집을 나가 도주했고, 도주 사흘만인 지난 12일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숨진 딸의 주검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ㄴ씨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ㄴ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남편이 아이를 폭행한 날 아이가 숨졌다”며 “평소 자신도 남편에게 맞았고, 아이가 숨진 뒤 ㄱ씨로부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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