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20일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지역 노동단체 등이 주민 발의한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수정을 요구해온 충북도는 재의할지, 수용할지 논의 중이다.
충북도의회는 20일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충북비정규직본부) 등은 지난 2월 주민 1만3551명이 서명한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으며,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조례안을 수정·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생활 수준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해 공공부문 노동자 등에게 적용한다. 올해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지만 평균 생활임금은 1만원 안팎이다. 서울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14곳이 도입했으며, 충북·경북·대구만 도입하지 않았다.
도의회 본희의는 논란이 됐던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상임위가 수정한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됐다.
애초 ‘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등 공공부문(약 870여명)에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충북도는 재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의는 의회가 의결한 안건에 관해 집행부인 도가 재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로, 20일 안에 해야 한다.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우려가 있지만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 도의회에 적용 범위 수정을 건의한다”는 뜻을 의회에 건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재의할지, 수용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한겨레 충청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