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에 산업재산권(특허)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67억원을 가로챈 변리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변리사 ㄱ(53)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전자기록 등 위조 등 혐의로 ㄴ(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에 있는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 출원·등록 업무를 대리하면서 처리하지 않은 특허 출원·등록을 대리한 것처럼 속여 227차례에 걸쳐 총 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관의 연구원으로 일한 ㄴ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ㄱ씨와 공모해 거짓으로 대금 지급 의뢰서를 꾸미고 기안을 올린 뒤 결재권자가 없는 사이 몰래 결재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변리사와 공공기관 담당 직원이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한겨레 충청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