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등이 19일 청주 성안길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고민하다 숨진 청주 중학생 사망 100일 추모제를 하고 있다.
“이쁜 딸아. 너의 추모사를 아빠가 읽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성폭력·아동학대 등을 고민하다 숨진 채 발견된 ‘청주 중학생 사건’ 관련 100일 추모제가 19일 청주 성안길에서 열렸다. 숨진 학생의 유가족은 추모사에서 “이생의 삶은 잊고 두 눈을 감으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다. 힘없는 아빠는 너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형벌을 감수하며 아빠의 죄를 갚으련다. 금쪽같은 내 딸아 사랑한다”고 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추모사에 눈시울을 붉혔다.
19일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청주 중학생 사건 100일 추모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19일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청주 중학생 사건’ 100일 추모제.
한 유가족은 청주시민께 드리는 글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 땅의 정의가 무엇인지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지도록 시민이 함께해 주기를 부탁한다. 성폭력 범죄가 더는 없는 세상이 오기를, 되기를, 만들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수민 국민의힘 청주청원당협위원장,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과 시민들은 헌화, 묵념 등으로 두 학생을 추모했다.
이날 충북지방법무사회는 아동·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교육청에 통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은 “두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은 사회적 시스템 부재이기도 하지만 법률문제기도 하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관련 교육청에 바로 통지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처가 법에 담보돼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법무사회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청원하기도 했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고민하다 숨진 두 중학생을 추모하는 꽃과 쪽지글이 숨진 학생의 아파트 화단에 놓여 있다.
친구 사이인 ㄱ, ㄴ양은 지난 5월12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ㄴ양의 의붓아버지 ㄷ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ㄷ씨는 지난달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ㄷ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 중학생 사건’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청와대 누리집 내려받음
두 학생이 숨진 뒤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과 추모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민청원은 20만493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16일 답변에서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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