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질의하는 정정순. 정정순 의원실 제공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63·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됐다. 21대 국회 첫 불명예 퇴진이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정 의원의 당선 무효와 재선거 사유를 공고했다. 사유는 ‘회계 책임자의 선거범죄’였다. 정 의원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었다.
정 의원 캠프 회계 책임자 ㄱ씨는 정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네고, 회계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20일 청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ㄱ씨는 선거 당시 회계 부정 등 여러 차례 불법·부정이 있었다며 지난해 6월11일 회계 장부, 녹취록, 휴대전화 등 증거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정 의원을 고발했고,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기소했다.
정정순 의원 관련 재선거 사유 공고.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지법은 지난달 20일 불법 정치 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캠프 책임자에게 수당 외 금품을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구민의 개인 정보를 취득해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중순께 회계 책임자 ㄱ씨가 구해온 2천만원을 정치 자금으로 받고,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자신이 이용한 승용차 임대 비용 780만원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샀다. 지난해 2월26일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 3만1314명의 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명단을 확보해 경선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활용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정 의원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21대 국회 불명예 기록을 잇따라 남기고 낙마하게 됐다. 정 의원은 검찰의 소환에 8차례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29일 21대 국회 최초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지난해 11월6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1대 국회 처음으로 당선이 무효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한겨레 충청 기사 더 보기
▶오윤주 기자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