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ㄱ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밤 8시께 자신이 사는 공주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40대인 아내 ㄴ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같은 날 밤 9시께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목 졸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ㄱ씨의 아파트 앞 공터에서 ㄴ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서 ㄱ씨는 “가정불화로 화가 나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ㄴ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