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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교육부, 임원승인 취소 적법성 놓고 공방

등록 2021-09-16 15:03수정 2021-09-16 15:12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대한 첫 재판 열려
대전지방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최성해 전 동양대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6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최 전 총장 쪽은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2008년과 2012년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때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친족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친족 관계인 이사들이 전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사회 임원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교육부는 허위학력 등 문제로 당시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했고, 최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교육부가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할 당시 최 전 총장은 현암학원 이사직과 동양대 총장직을 모두 사임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최 전 총장 쪽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대상도 없는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처분 절차상 필요한 시정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의 이사 임기가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정명령 절차 자체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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