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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이적단체 결성 4년 동안 간첩활동 혐의 3명 구속기소

등록 2021-09-16 16:55수정 2021-09-16 17:08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북 청주에서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청주 공군기지 에프(F)-35 전투기 도입 반대 등 반국가행위를 한 간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6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 청주에서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 동안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ㄱ(57)·ㄴ(50)·ㄷ(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조아무개씨 한테서 충북지역 비밀 지하 조직 결성·운용 관련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ㄴ씨 등과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고문을 맡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동일한 사상 학습 등 활동을 한 혐의를 사고 있다.

ㄴ씨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 담당 구실을 하면서,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암호 프로그램으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중국 선양의 한 마트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주 공군기지 에프(F)-35 전투기 도입 반대 1인 시위·기자회견 등 활동을 한 혐의도 샀다.

ㄷ씨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부위원장으로 지난 2019년 7~8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한 정당 간부의 성향 등을 파악하고, 지난해 5월에는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전망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 동안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해 65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고, 보고문을 발송한 혐의도 사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이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적 표현물 등을 확보하고 지난달 20일 구속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ㄹ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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