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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길 열린 ‘노근리 사건’ 유족 “치유 늦었지만 환영”

등록 2021-09-29 18:38수정 2021-09-30 02:36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트라우마 치유와 보상금 지급해야
양해찬 노근리 사건 유족회장(왼쪽)이 노근리 사건 현장을 찾은 시민 등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양해찬 노근리 사건 유족회장(왼쪽)이 노근리 사건 현장을 찾은 시민 등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한국전쟁 초기 미군 폭격으로 피란민 등 수백명이 숨진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유족 등의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와 희생자·유족 등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노근리 사건 유족회는 29일 “국회에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노근리 특별법)이 통과돼 유족 등의 숙원이던 트라우마 치유, 재조사 등이 이뤄지게 됐다.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족회 등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이장섭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20여명도 발의에 참여했다.

노근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희생자·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노근리 사건 현장 주변에 조성된 노근리 평화공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여기서 노근리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유족 등의 검사·상담·치유가 진행된다. 양해찬(81) 노근리 사건 유족회장은 “노근리 사건 유족 가운데 지금 20여명 정도만 살아 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트라우마 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근리 사건 발생도. 노근리 평화공원 제공
노근리 사건 발생도. 노근리 평화공원 제공
노근리 사건 희생자·유족에 관한 재조사도 이뤄진다.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차례 조사에선, 1950년 7월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등에서 미군 총격 등으로 226명이 숨지고, 유족 2240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증됐다. 올해 안에 조사가 이뤄지면 13년 만이며, 희생자·유족으로 인증되면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노근리 평화공원.  오윤주 기자
노근리 평화공원. 오윤주 기자
이와 함께 노근리 사건 희생자·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법인의 위령사업 예산 지원, 희생자·유족 등의 권익보호 근거도 마련했다. 유족 등의 오랜 바람인 보상금 지급 길도 열렸다. 특별법 본안에는 빠졌지만,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제주 4·3 사건의 보상 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 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 4·3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 보상 기준의 선례가 된다. 노근리 사건 보상도 4·3 사건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예산처는 지난해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노근리 사건 유족·희생자 등의 보상금 비용으로 342억원을 추계했다. 이장섭 의원은 “애초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에 보상금 규정을 담았지만 법안 수정 과정에서 빠진 게 아쉽다. 하지만 부대의견으로 보상금 근거를 남긴 터라 4·3 사건 관련 보상 기준이 나오는 대로 노근리 특별법에도 보상 규정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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