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국가 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7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연 3차 충청권 상생발전포럼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상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주장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국가 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7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3차 충청권 상생발전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지금 우리는 국토 면적 11.8%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인 국가 위기 상태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 분권형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 분권형 개헌과 상원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개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거나, 부총리급 국가균형원(또는 균형발전부)을 설치·운영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국가 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충청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지방 분권 개헌과 상원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지(G)7 국가 모두 양원제를 도입했으며, 지(G)20 국가에서 단원제인 곳은 중국, 한국, 터키뿐이다. 영·호남 갈등에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 남북 갈등이 예상되는 우리에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헌법 개혁 과제”라고 주장했다. 안 전 원장은 △하원의원 300명, 상원의원 50명 구성 △적절하고 강력한 권한 부여 △지역 대표성 강화 등 ‘지역 대표형 상원 설계 지침’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신정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대표형 상원 설치의 헌법적 한계가 있다”면서 “헌법기관으로 상원을 구성한다면 지역 이해관계와 관련한 행정적 전문성을 가진 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선출직으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지방 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 4단체, 대학, 언론, 학회 등을 중심으로 개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선 지방 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도 “국회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 이익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면 국회 양원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창립한 ‘국민주권·지방 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도 △지방 분권 국가 선언 △주민 자치권 헌법 명시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을 뼈대로 개헌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15일까지 국민주권, 지방 분권, 균형발전 등 세 분야 개헌안 국민 공모에 나섰다.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 분권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국회에서 지방 분권 개헌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할 참이다. 이들은 “헌법 전문과 총강에 ‘지방 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 조직권 보강, 자주 재정권 보강, 지방의 국정 참여 확대 등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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