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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유족, 충청북도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패소

등록 2021-10-07 17:43수정 2021-10-07 17:47

제천 화재 참사로 불탄 스포츠 복합센터. 오윤주 기자
제천 화재 참사로 불탄 스포츠 복합센터. 오윤주 기자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충북도의 손을 들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 남준우)는 7일 제천 화재 참사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방활동이)미흡한 점은 있지만 실제 구조 시간과 피해자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사망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의 건물 특성,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건물 외벽,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운용, 굴절차 조작 미숙, 2층 요구조자 정보 미전파 등 유족이 주장하는 소방의 일부 과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소방의 과실과 피해자 생존 가능성 사이 인과 관계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대표는 “소방활동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소방을 관리하는 충북도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천 화재 참사는 소방의 안전 관리, 장비관리 소홀, 현장 구조활동 미흡 등으로 발생했고, 그 책임자는 충북도와 이시종 충북지사”라고 밝혔다. 또 “재판 판결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유족, 변호인 등과 항소를 전제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제천 하소동 스포츠복합센터에서 불이 나 시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참사 유족은 지난해 3월 충북도가 화재 참사 관련 책임을 인정하고, 163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내용을 담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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