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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건물 몰수…단속돼도 영업 악순환 차단 기대

등록 2021-10-11 19:14수정 2021-10-12 02:30

법원 ‘상습 성매매 근절 위해 몰수 필요’ 경찰 신청 인용
11일 대전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골목 모습. 대전경찰청은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는 성매매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고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뤄진 업주의 여관을 몰수했다.
11일 대전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골목 모습. 대전경찰청은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는 성매매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고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뤄진 업주의 여관을 몰수했다.

11일 대전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에서 만난 ㄱ(72)씨는 경찰이 성매매 혐의로 단속한 업주 소유의 여관 건물을 몰수했다는 말을 듣고는 “배운 게 도둑질인데 이제는 호객해 먹고살기도 틀린 것 같다”고 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경찰이 최근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하면서 성매매 알선 장소로 사용한 업주 소유의 ㄷ장 여관(4층 건물)과 토지(218.2㎡)에 대해 신청한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인터넷에서 여관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 등이 불법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확보한 뒤 현장을 덮쳐 20여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에 성매매 알선 여관에 대한 몰수 신청을 냈다. 경찰이 업주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거 삼아 여관을 몰수하기는 대전이 처음이다. 범죄수익금을 추징하기 위한 몰수는 대구, 수원에서 추진된 바 있다. 이춘호 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해당 여관의 업주·대표자·관리자는 한 가족으로 수십년 동안 성매매 영업을 했다. 최근 세 차례 단속됐는데도 불법행위를 그치지 않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전 몰수 보전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시민·인권단체 등으로 꾸려진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대전 경찰의 몰수 조처는 100여개로 추정되는 이 지역 성매매 업소를 위축시켜 집결지 폐쇄로 이어지고, (도시)재생의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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