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4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법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오후 3시께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ㄱ(51)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ㄱ씨는 형량을 선고받은 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까지 내려가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다.
대전지법은 ㄱ씨가 달아난 지 3시간30분이 지난 6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경찰청은 100여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해 ㄱ씨를 뒤쫓고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 폐쇄회로티브이(CCTV)로 동선을 확인하며 수색했다. ㄱ씨 동선 안에 있던 고장난 CCTV 1개를 복구한 뒤 ㄱ씨가 법원 밖으로 나간 걸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출입카드가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여서 밖으로 나갈 거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