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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재운다며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등록 2021-11-11 16:05수정 2021-11-11 16:30

21개월 아이 아동학대치사 대전지법 선고
방관한 다른 보육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전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생후 21개월인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다리와 팔로 눌러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5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ㄱ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ㄴ(4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거나 뒤척이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다. (ㄱ씨가) 외력을 가해 구속한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아이의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아이가 숨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는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에게도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 아이들이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밀고, 때리고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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