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로 배달 가던 20대 청년 사장을 숨지게 한 50대가 대전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8일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대전시청 공무원 ㄱ(5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이유 없이 편도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졌다.
ㄱ씨가 경계석을 던진 뒤 4∼5분 뒤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분식집 사장 ㄴ(20대)씨는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다. 사고를 목격한 택배 기사가 신고해 119구급대가 ㄴ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계석을 도로에 던진 사람을 찾던 경찰은 지난 15일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