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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코로나지원금 제각각… “옆동네는 더 줘, 받고도 찜찜”

등록 2021-11-30 20:20수정 2021-12-01 02:32

대전 5개구 특별지원금 3배 차이
강원·경남 등지도 대상·기준 달라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대전시 중구 상가가 손님이 끊겨 상당수가 개점휴업한 상태다. 송인걸 기자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대전시 중구 상가가 손님이 끊겨 상당수가 개점휴업한 상태다. 송인걸 기자

기초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상·기준·금액이 제각각이어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다.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는 최근 노래방·학원 등 코로나19 방역 조처 이행 사업장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여행사, 택시·버스 운전사,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게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입은 유흥시설에 150만원, 영업제한 업소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주·춘천보다 지원액이 2~3배 많다. 또 농업·어업·임업·축산업,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에게도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해 지급 범위도 더 넓다.

경남에서는 창원시만 정부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업종 가운데 피해가 큰 여행업·관광업·숙박업·대리운전업 등 4개 업종에 50만~10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4차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전 5개 구도 소상공인 특별지원에 나섰으나, 지급 기준과 지원금 규모는 제각각이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유성구는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하지만 동구는 상시노동자 4명 미만(제조업 10명 미만), 대덕구는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유성구는 연 매출 4억원 미만과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소, 운수종사자 등도 지원한다. 중구는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매장이 자기 소유이거나 무상 임차인인 경우는 50만원, 유상 임차인 경우는 150만원을 준다. 유흥업소도 최대 150만원, 운수사업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구는 연 매출 2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지원금 5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난해 2월 말 중구 중심 상가의 인적이 끊겼다. 송인걸 기자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난해 2월 말 중구 중심 상가의 인적이 끊겼다. 송인걸 기자

이처럼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지원 여부가 갈리자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다. 대전 대덕구에서 식당을 하는 오아무개(58)씨는 “50만원도 고맙지만 중구는 150만원을 줬다는 말에 왠지 차별받은 것 같아 찜찜하다”고 말했다.

지원금 규모가 큰 대전 중구에서 식당업을 하는 신아무개(43)씨도 “연 매출이 8천만원을 넘어 지원금을 못 받았다. 유성구처럼 기준을 확대해야 했다”며 “구청이 돈 쓰고 욕먹는다. 지역별로 형평을 맞췄다면 이런 억울함은 없었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기초단체들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규모, 업종 특성, 재정 상황 등이 달라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대전 서구 일자리경제과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 매출 기준은 높이되 지원금 규모는 줄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자 대덕구는 연말까지 연 매출 4억원 이하(~8천만원 이상)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씩 지급하는 추가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명희 대전 유성구 지역경제팀장은 “유성은 코로나19 피해 업종 가운데 화훼도매상이 많은데, 매출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부의 버팀목 사업을 기준 삼았다”며 “지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한 일인데 비교가 될 줄은 몰랐다. 추가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송인걸 박수혁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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