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는 양아무개(29)씨가 지난 7월14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최예린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오전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아무개(29)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 아내 정아무개(2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기업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45년, 성 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 등 명령을 청구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씨는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하다. 어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아이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며 “이런 범죄가 사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못 하도록,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이 없도록,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에 대해서는 “친어머니인데도 양씨의 범행을 방관했고, 함께 아동의 주검을 유기하고 범행 은폐에 주력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큰 19살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한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양씨와 아이 어머니 정씨는 숨진 아이의 주검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아이 주검은 지난 7월9일 외할머니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양씨는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인 6월13일 아이를 성추행·성폭행 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양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양씨는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 저의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한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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