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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학생 사건’ 의붓아버지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21-12-10 13:06수정 2021-12-10 13:10

‘청주 중학생 사건’의 피해 유족 등이 청주 성안길에 마련한 탄원서 서명대. 한겨레 자료사진
‘청주 중학생 사건’의 피해 유족 등이 청주 성안길에 마련한 탄원서 서명대. 한겨레 자료사진

중학생인 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진용)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의붓딸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의붓딸 친구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 여중생들은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ㄱ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딸과 그의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외침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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