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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첫 공판 진행

등록 2021-12-14 18:44수정 2021-12-14 20:22

검찰, 자료삭제 경위 관련 ‘청와대’ 언급 피의자 진술 공개
대전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경위와 관련해 ‘청와대’를 언급한 피의자의 진술을 공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ㄱ (53)·ㄴ(50)·ㄷ(45)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ㄱ씨와 ㄴ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23일 기소됐다. ㄷ씨는 2019년 12월1∼2일 밤 자료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ㄷ씨의 피의자 심문 조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수사팀 검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만한 자료는 정리하면 좋겠다는 ㄱ씨의 지시가 있었음을 (ㄷ씨가) 인정했다”며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관련 보고서는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 같으니 제출하지 말자고 (ㄱ·ㄴ씨가) 말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ㄷ씨가 다른 사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자들만 감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해 산업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11월6일) 서울 모처에서 피의자 3명과 산업부 관계자 등이 모여 수사 관련 논의를 하고, 휴대전화에 포렌식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SNS 대화를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검찰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을 마치고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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