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10월7일 새벽 1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대학생이 숨졌다. 다른 30대 남성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뒤 ㄱ씨는 약 4㎞ 달아나다 인도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차를 멈췄다. ㄱ씨는 블랙박스를 떼어낸 뒤에 차에서 빠져나왔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사고 뒤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것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ㄱ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들을 술에 취한 채 차로 친 뒤 보호 조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 사고로 1명은 사망했고, (살아 남은) 다른 1명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판결문에 어떠한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유족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행이 없는 점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숨진 대학생의 유족은 “형량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다. 이제 우리 아이는 못 돌아온다. (ㄱ씨가) 뼈저리게 아픈 우리 맘을 알까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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