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촬영물을 설치했다가 여경의 신고로 발각됐다. 이 경찰은 직위해제 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불법촬영물을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찰서 지구대 근무하는 한 여경은 지난 17일 밤 지구대 여자 화장실 안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지구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ㄱ 경사가 자수했다. 지구대는 발견된 카메라와 ㄱ 경사를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넘겼으며, ㄱ 경사는 18일 직위해제 됐다.
충북경찰청은 넘겨받은 불법촬영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ㄱ 경사를 상대로 설치 시기·경위·목적·화면 유출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지구대 화장실은 2층에 있는데, 남녀 공용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인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1층에 있고, 직원 전용 화장실은 2층에 있다. 남녀 이용 칸은 분리돼 있지만 출입문이 하나여서 남녀 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엄정하게 수사한 뒤 ㄱ 경사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설치 등 성폭력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경찰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