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오른쪽 첫째)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둘째)이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무상보육·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이 100% 무상보육·교육 시대의 문을 열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사립유치원 교육비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새해부터 지역의 사립유치원 재원생 모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5살 아동에게만 정부지원금(29만400원)을 뺀 나머지(15만7600원)를 지원해왔다. 새해부터는 만 5살뿐 아니라 만 3∼4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하는 표준유아교육비가 새해에 55만7천원으로 인상돼 정부지원금이 36만4천원으로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이 1인당 매달 19만3천원씩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셈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살 아동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맡는다. 충남도는 정부미지원시설의 보육료 중 정부지원분(28만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 만 3∼4살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비율도 60%에서 80%로 늘린다. 만 5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5만원씩 주던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도 만 3∼4살까지 확대한다. 또 장애전문 보육교사 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양승조 지사는 “지금까지 만 5살 아동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됐으나 만 3∼4살의 경우 전액 지원되지 않아 일부 가정에 부담이 됐다”며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 전액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2018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급식,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현했다. 이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까지 시작하면서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하게 됐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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