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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기준 광역 선거구 안돼”…충북 영동 등 13곳 국회에 공동 건의

등록 2022-01-04 18:21수정 2022-01-04 21:05

충북 영동·옥천, 강원 평창·정선·영월, 충남 서천·금산, 경북 성주·청도,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 등 전국 자치단체 13곳이 4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을 건의했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평창·정선·영월, 충남 서천·금산, 경북 성주·청도,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 등 전국 자치단체 13곳이 4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을 건의했다.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인구 기준으로 광역 의원 수를 조정하려는 선거구 획정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정하고, 농어촌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평창·정선·영월, 충남 서천·금산, 경북 성주·청도,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 등 전국 자치단체 13곳은 4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지역 고유 특성·문화적 동질성 등이 침해된다.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한다. 농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선거구 획정 관련 서명부도 선거구 획정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광역 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광역 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편차가 기존에는 4배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론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오는 6월 8회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되는데, 이들 농어촌 자치단체 대부분 광역 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선거구 획정 관련 충북 영동군 등이 제안한 공동건의문.
선거구 획정 관련 충북 영동군 등이 제안한 공동건의문.

충북을 보면, 옥천과 영동이 이 기준에 따라 2명이던 의원이 1명으로 줄게 된다. 지난해 10월 말 충북 인구는 159만6948명인데 광역 의원은 29명(비례대표 제외)이다. 한 지역구 평균 5만5067명이다.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에 따르면 하한이 2만7533명으로, 최소 이 인구가 넘어야 의원 한 명을 뽑을 수 있다.

옥천을 보면 1선거구(옥천읍)는 2만9069명으로 기준을 넘지만 2선거구는 2만1125명으로 기준에 못 미쳐, 두 선거구는 하나로 통합된다. 영동은 1선거구(영동읍·양강면)는 2만3359명, 2선거구(용산면 등 9곳)는 2만2570명으로 두 선거구 모두 하한 기준에 못 미쳐 역시 통합 대상이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평창·정선·영월, 충남 서천·금산, 경북 성주·청도,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 등 전국 자치단체 13곳 등이 4일 국회에서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등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보이고 있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평창·정선·영월, 충남 서천·금산, 경북 성주·청도,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 등 전국 자치단체 13곳 등이 4일 국회에서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등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보이고 있다.

충남, 강원, 경북 등 인구가 줄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광역 의원 감소가 지역 대표성 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 균형발전,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등 현실과 역행하는 부분이 많았다. 인구 중심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부터 광역 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참이다. 김진원 충북도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토대로 광역 의원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한 심의를 진행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를 정할 것으로 안다. 지금으로선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 지 알 수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 영동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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