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의 성폭력·학대 등을 고민하다 숨진 청주 중학생 사건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10일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친족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의붓아버지 성폭력·학대 등을 고민하다 숨진 ‘청주 중학생 사건’ 유족 등이 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호소했다. 또 친족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오창 여중생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주 중학생 사건’ 유족은 10일 충북 청주시 한 카페에서 친족성폭력 피해자 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성폭력범죄 관련 고소를 하고 100일이 지나 두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라를 믿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선 후보 등 정치권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수사, 처벌, 피해자 인권 등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친구 사이인 중학생 ㄱ, ㄴ양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검찰·경찰 등 수사를 거쳐 ㄴ양의 아버지 ㄷ(56)씨가 지속해서 두 학생을 성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은 지난해 12월10일 ㄷ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청주 중학생 사건’을 추모하는 꽃과 쪽지글이 숨진 학생의 아파트 화단에 놓여 있다.
이날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자신의 피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압박을 견디고 있을 생존자들을 위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이제는 책임감을 가진 법과 사회, 한국과 마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가해자 피해자 분리 △피해 아동 등 합의요구 엄벌 등을 담은 이른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오창 여중생법)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상해, 인신매매, 강제추행, 강간 등 범죄로 친권자·후견인·아동 보호의무가 있는 자를 수사할 때, 피해 하동의 보호가 급박한 때 등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할 때 형량을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들을 돕고 있는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은 “청주 중학생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피해자인 딸이 제때 분리되지 않았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2차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 국회 등이 나서 ‘오창 여중생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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