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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필요”…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22-02-18 15:22수정 2022-02-18 15:44

대전지법 “모임인원·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제한 필요성 인정”
10대 유튜버, 재판참여인 모집해 ‘정지’ 신청…기각뒤 즉시 항고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처를 중지해 달라며 시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18일 양아무개(19)군 등 1513명이 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양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재판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서, 지난 10일 대전지법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모임 행사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군 등이 같은 취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해당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양군 등 신청인 쪽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양군은 “다음 주 새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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