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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에 2900억원 지원

등록 2022-02-21 15:59수정 2022-02-21 16:17

위기극복 긴급 지원, 금융지원, 소비촉진 대책 시행
허태정 대전시장(왼쪽 넷째)과 5개 구청장이 21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2900억원 규모의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왼쪽 넷째)과 5개 구청장이 21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2900억원 규모의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1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위기극복 긴급 지원, 금융지원, 소비촉진 등을 뼈대로 한 2900억원 규모의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예산은 대전시가 70%, 5개 구청이 30%를 분담해 마련했다.

위기극복 긴급 지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 등 9만5천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시는 △집합금지 업체 200만원(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제한 업체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 50만원 등을 지급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생활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다음 달 15일부터 5월13일까지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동자를 고용하면 3개월 동안 인건비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1인 영세·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 동안 지원한다.

금융지원은 대출금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추진한다. 신규 대출자는 이차보전율을 기존의 2%에서 3%로 확대한다. 업체당 2천만원까지 모두 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4무(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비촉진 대책으로 4~5월께 온통 대전 동행 세일을 개최하고, 이 기간에 소비 취약계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의 추가 캐시백을 지급해 최대 23%를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추진한다. 예산은 100억원 정도다. 시는 50여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거리 두기 장기화 속에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존 위기를 맞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특단의 조처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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