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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자산 매각명령 불복’ 미쓰비시 항고 기각

등록 2022-02-21 17:19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징용) 피해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이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서 한 항고를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이효선)와 민사항소4부(재판장 김윤종)는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대한 미쓰비시의 즉시항고를 각각 지난 2일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기각 결정한 내용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3)·김성주(92)씨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 사건에서 미쓰비시로부터 압류한 5억여원의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에 따라 양씨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일본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는 양씨 등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쪽은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양씨 등은 미쓰비시가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 신청을 한 바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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