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내기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다 숨진 일로 비판을 받았던 대전시가 ‘직원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대전시는 28일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소통창구인 ‘직접소통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접소통실은 조직, 복무, 갑질, 인사 등 4개 분야로 소통창구를 세분화해 업무상 부당한 점이나 조직문화 개선점 등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다. 분야별로 정책기획관, 자치분권국장, 감사위원장, 인사혁신담당관이 사내메신저와 사내메일을 통해 관련 상담을 하게 된다. 익명 보장을 위해 직접 면담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각 소통 담당자는 의견이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답을 해야 한다. 소통창구의 총괄 운영은 행정부시장이 맡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와 육아시간 사용도 의무화한다. 앞으로 대전시의 모든 직원은 일주일에 2차례 유연근무 제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유연근무는 노동자 편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만 5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결재권자를 과장(4급)에서 팀장(5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3일 착수하는 ‘대전시 조직문화혁신 용역’에도 직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말 대전시는 근무 경력 10년 미만 또는 만 40세 미만 공무원 20명이 참여한 ‘주니어보드’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안을 만들었다. 일반 직원의 호칭을 ‘이름+주무관님’으로 통일해 사용하기, 나이·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 쓰기, 일반 직원들이 돈을 모아 상사 밥을 사는 ‘국·과장 모시는 날’ 없애기, 눈치 보지 않고 유연근무 사용하기, 회식 강요 없는 문화 만들기, 휴가사용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익명 소통게시판 설치, 신규 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하기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박민범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조직문화혁신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조직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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