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28일 충남도청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반짝 자립통장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8일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반짝 자립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반짝 자립통장’은 ‘도와 장애인이 반씩 짝꿍이 된다’는 의미로, 만 15∼39살 중증장애인이 3년 동안 매월 10만∼20만원을 저축하면 도와 시·군이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통장에 입금해주는 제도다. 충남 지역에 사는 중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 신청자 중 100명을 뽑아 지원한다 . 충남도는 6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선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김석필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없어 아쉬웠으나, 엔에이치농협은행과 협력해 새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마련된 자산을 교육, 의료, 주거, 창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증장애인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