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3일 오후 세종시 금남면 봉암리 에스피시(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최예린 기자
지난해 파업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등 에스피시(SPC)그룹 가맹점에 제품을 운송하는 것을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상수 대전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심문 기일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변소 내용,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1일 대전지검은 세종남부경찰서가 신청한 이·김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9월 배송 차량 증차와 업무 과중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광주본부에서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동맹 파업으로 확산해 48일 동안 이어졌다. 화물연대는 파업 기간 중 세종시 금남면 에스피시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200∼300명의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공장에서 나가는 화물차를 막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