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옛 충남도청. 대전시 제공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뒤 대전에 남은 도청 옛 청사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사를 매입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남은 시설 중 일부를 공무원 연수시설로 이용하겠다고 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지 활용 목적을 정한 도청이전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6일 정부와 대전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옛 충남도청을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와 문체부 연수시설인 인재개발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보고서에는 이 두 시설 외에도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미술융복합전문도서관, 창업허브, 소통협력공간, 대강당 등으로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체부는 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4만㎡ 상당의 옛 충남도청 터를 2019년 충남도로부터 매입했다.
옛 청사를 연수시설로 활용하려는 문체부의 방안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남은 부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국가가 매입해 자치단체에 무상 대여할 수 있게 한 도청이전특별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직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대전시와 시민사회는 ‘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민관위원회’ 등을 통해서 옛 충남도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논의해왔다”며 “해당 공간은 공무원 연수시설이 아니라 대전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와 문체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대전시가 총리실에 옛 도청사를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뿐 아니라 연수시설로 활용하길 원한다고 건의했다”며 “문체부 방침은 대전시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용역 과정에서 문체부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을 요청하긴 했지만, 연수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어디에도 건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화동 옛 도청사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지어졌다. 원래 충남도청은 공주에 있었지만, 경부선 개통 뒤 철로가 지나는 대전 주변에 일본 정착민들이 몰려들고 도청 이전 요구가 거세지자 1931년 조선총독부가 도청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1년 뒤인 1932년 지금의 중구 선화동 자리에 청사를 지어 이전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