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독주택 단지 공사장…250억원 규모 법적용 기준인 50억 넘겨…“안전조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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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단독주택 단지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45분께 세종시 고운동의 단독주택 단지 신축 공사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노동자 ㄱ(71)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ㄱ씨는 한 건물에서 2층과 3층 사이 벽면 도장 작업을 하던 중 2층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계룡건설사업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총 공사 금액 25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