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보호구역(파란색)에 바다모래 채취 허가(빨간 원)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돼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태안군 모항 앞바다에서 바다모래(해사) 채취 절차가 진행되자 어민들이 어장이 황폐해진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ㅌ협동조합이 지난해 12월께 태안군 모항항 서북쪽 16㎞ 지점인 가덕지적 30, 30, 50호(13.78㎢) 해역에서 해사를 채취하겠다고 신청해 태안군과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적합성 협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도는 해당 해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하고 태안군수가 허가하는 행정 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 태안군 어촌계, 통발 어민 등은 “가덕지적은 바다모래가 쌓여 천수만 해역과 함께 서해를 대표하는 어족자원 산란장이자 물고기가 자라는 곳”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가덕지적은 대부분 면적이 해양수산부가 올 2월 고시한 해양공간관리 계획상 어업활동보호구역이다. 해사 채취 허가가 나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우려했다.
어민 반발이 커지자 충남도의회는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충남도의원은 “정부는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조만간 이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2020년 10월 이 협동조합에 태안항 북서쪽 이곡지적 해역의 해사 채취권을 내줘 어업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 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까지인 채취권을 연장해 올 5월까지 해사를 채취했다.
당시 태안군이 해사 채취를 허가하자 한국수산업경영인충남연합회, 충남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 충남어촌계연합회, 충남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등 9개 어민단체로 꾸려진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는 “태안은 이미 간척사업으로 천수만이 훼손되고 지난 30년간 해사 채취로 해수욕장들의 연안 침식 피해를 경험했다”며 “더 이상의 해사 채취는 태안의 모든 것을 앗아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군 재정을 위해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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