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물을 설치했다가 파면된 충북 청주의 한 경찰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남준우)은 14일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불법 촬영물을 설치해 동료 경찰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ㄱ(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벌을 요구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의 한 지구대 2층 화장실에 불법 촬영물을 설치한 혐의를 샀다. 이 불법 촬영물은 같은 해 12월 17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여경이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불법 촬영물 설치를 시인하자, ㄱ씨의 직위를 해제한 뒤 파면했다.
ㄱ씨는 수사 과정에서 동료 여경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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