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장애 아들을 20일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뒤따랐다.
ㄱ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4월8일까지 21일 동안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ㄴ(6)군을 혼자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기도 했다. 집에서 숨진 ㄴ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ㄴ군이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소견을 냈다.
ㄱ씨는 지난해 1월에도 ㄴ군을 때려 아동학대 사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ㄴ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하루 전 ㄱ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기도 했지만, ㄴ군의 상황은 숨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아주 약했지만 걷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잘 웃는 아이였던 것 같다. 쓰레기장과 다름 없는 방에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우발적이 아니라 명확한 의식 아래 21일 동안 아이를 방치 살해해 극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ㄱ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 주인 ㄷ(55)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