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여행을 하자고 유인해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이고 사기 도박을 벌여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월 경찰이 사기도박 현장을 덮치고 있다. 원안의 종이컵에 마약을 탄 커피가 들어 있었다. 대전경찰청 제공
업무로 알게 된 이들에게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한 뒤 마약을 먹이고 도박을 해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이고 사기도박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ㄱ(47·여), ㄴ(51·남)씨 등 총책 2명을 포함해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월 충북 진천의 한 골프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ㅇ(57·회사원)씨에게 마약 성분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5천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서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건물주, 회사 간부 등에게 골프 여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충청·제주지역을 돌며 여성들과 동반 골프를 하게 한 뒤 숙소에서 카드 도박판을 열어 마약 음료를 먹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 6월3일 제보를 받고 충북 보은의 범행 현장을 덮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일당들에게 돈을 잃고 총책 ㄱ씨와 ㄴ씨에게 자금을 빌려 판돈을 키웠으며, 피해자들도 따라서 돈을 빌려 도박한 뒤 나중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총책 계좌로 목돈을 보낸 이들을 확인해 피해자를 밝혀냈다.
김재춘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범행을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일부는 의심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마약 공급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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