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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때문에…이웃에 흉기 휘두른 혐의 40대 체포

등록 2022-09-21 11:41수정 2022-09-21 11:47

충북경찰청 로고.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로고.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 옥천경찰서는 반려견 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일 밤 9시30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의 주택가 길에서 70대 이웃 ㄴ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사고 있다. ㄴ씨는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ㄴ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ㄱ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옥천경찰서 형사팀장은 “이들이 평소에도 ㄴ씨의 반려견 소음 문제로 자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안다. 이날도 이들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서로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과 이웃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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