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지목해 동료 학생을 체벌하게 해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달 초께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ㄱ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 3~6월 사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에게 같은 반 학생을 체벌하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청주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이 교사는 학생 사이의 다툼 등 문제가 발생하면, 체벌할 학생을 지정한 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체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더러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ㄱ교사의 기행은 피해 학생 부모 등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이후 학교와 청주교육지원청은 ㄱ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처하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안 뒤 지난 7월 ㄱ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학생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ㄱ교사는 휴가를 낸 상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