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농민들에게 양봉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당진시 제공
양봉농가가 병충해와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꿀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어 “올해 초 꿀벌 집단 실종 사건으로 양봉농가가 큰 피해를 봤으나 꿀벌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양봉농가 벌통 수 대비 2.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월동하던 꿀벌이 실종돼 전국의 2만4044 양봉농가 가운데 17.8%(4295 농가), 벌통 232만군 가운데 17.2%(40만군)가 피해를 보았다.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진드기) 방제 실패와 이상기상 등 복합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피해 보전을 위한 꿀벌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전체 벌통 수 대비)은 2018년 1874건(3.8%)에서 지난해 516건(2.6%)으로 72.5%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꿀벌 가축재해보험이 자연재해와 전염병 가운데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 2종류의 피해만 제한적으로 보상할 뿐, 응애 등 꿀벌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양봉농민들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보험 가입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도농업기술원은 2020년 발표한 ‘꿀벌 기생성 응애류 방제기술 개발’ 연구에서 응애류가 양봉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만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장은 “토종 꿀벌은 천적, 환경오염,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개체가 줄어드는 등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 보전, 화분매개체로서 중요한 산업이다. 꿀벌의 공익적 가치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된다”며 “기상이변으로 봄이 짧아 지면서 전국에서 동시에 꽃이 피는 바람에 이동식 양봉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해 양봉농가의 피해를 보전하는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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