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청주 한 마사지 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이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 공직사회가 술렁인다. 경찰이 한 마사지 업소에서 확보한 성매매 장부 때문이다. 경찰이 이 장부를 근거로 성매매 관련 수사에 나선 뒤 소속 기관에 성 매수자로 통보돼 직위 해제된 공무원만 10명이 넘는다. 장부에는 500여명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이들은 150명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35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늘어날 수 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련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27일 청주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ㅈ(34)씨를 구속하고, 성 매수 혐의로 1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 성 매수 혐의자, 여성 종업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불법 성매매를 확인하는 데는 장부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 경찰이 지난 5월과 9월 두차례 이 업소를 단속하면서 입수한 30쪽 남짓한 다이어리형 장부에는 지난 4~9월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문자 예약, 이용 시간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경찰은 장부에 적힌 전화번호와 통신 조회 자료를 대조해 성매매 혐의자들을 골라냈다.
그런데 수사의 불똥은 공직사회로 튀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충북교육청, 청주·괴산·증평·보은 등 자치단체, 소방·군 공무원 등 14명의 성 매수 혐의를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고주영 충북교육청 총무과 주무관은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해당 직원을 바로 직위 해제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성 매수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형을 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따로 두고 있는데, 가장 낮은 징계가 견책이며 횟수 등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여직원을 성희롱한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과 직원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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