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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눈썹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등록 2022-11-06 15:57수정 2022-11-07 02:4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용을 위해 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ㄱ(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6월부터 5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를 정도로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봤다. 박 판사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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