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참여자들이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선포식’을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대전 지역 시민사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선포식’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오는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조례를 주민발안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인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800만 미만 100만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총 청구권자의 1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발안이 가능하다. 현재 대전의 조례제정에 필요한 청구인 수는 8200여명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보장돼야 할 학생 권리를 밝혀두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감과 기타 교육 주체들의 책무를 규정하며, 학생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준비된 인권구제기구를 통해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두고,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증진문화가 학교 안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결국 인간 존엄을 체득한 사회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자기 존엄으로부터 부모·이웃의 존엄을 배운 주권자 시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의 행복한 미래”라며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부모들과 지역 사회가 모두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박탈한 채 입시를 위한 교육에 치중돼 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등이 모두 통제된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온갖 반헌법적 학교규칙을 만든 것도 모자라 상벌점제를 운영해 아이들을 옥죄고 있다”며 “어른들이 아이들을 믿고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대할 때 아이들은 비로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