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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등록 2022-11-22 18:06수정 2022-11-22 18:13

대전지검. 최예린 기자
대전지검. 최예린 기자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방송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불송치됐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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