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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폭행 50대…항소심서도 실형

등록 2022-11-25 10:02수정 2022-11-25 10:09

대전지방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17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다 운전기사 ㄴ(42)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 침을 뱉고 소매를 잡아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끌려간 경찰서에서 또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고, ㄱ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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