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들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에 나선다.
세종시 이통장협의회장인 배기왕(70)씨와 퇴직 공무원 홍순기(64)씨는 오는 15일 세종시에 대한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예산이다.
배씨와 홍씨는 국민감사 청구서에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인 만큼 보통교부세도 이에 맞게 받아야 하나 광역 사무 수행분은 받지만 기초 사무 수행분은 극히 일부만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종시가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가 1조125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같은 단층제 지자체인 제주도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인정받아 1조653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았지만, 세종시는 광역 사무 위주로만 인정해 837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홍순기씨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통합되면 사무도 통합되는 것”이라며 “행안부가 세종시에 대한 기초 사무 수행분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판단 착오”라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는 재정부족액의 25%를 가산해 보통교부세로 받고 있다. 행안부가 이 법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산정한 것인데, 앞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안부와 법 개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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