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마련하고 대출 이자의 3.3%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21일 15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도와 시·군이 보증 출연해 소상공인 1명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모두 3천억원을 대출해 준다. 지원 대상과 부문별 대출 총액은 △일자리·취약계층(장애인·여성 가장)·창업 1천억원 △청년창업(창업 7년 미만, 39살 이하) 1천억원 △골목상권(백화점·전통시장 제외) 500억원 △저신용자(7~8등급 779점 이하) 500억원 등이다.
대출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하거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금리·보증수수료 등 이자 6.3% 가운데 도가 2.3%, 시·군이 1%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도는 연간 99억원씩 2년 동안 19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 신청은 새해 1월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9개 지점, 국민은행 등에서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도는 이번 조처로 1만2000여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흠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치솟는 대출 금리 때문에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대출 지원에 나서게 됐다.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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