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의 한 농가에 배치된 국외 계절노동자들이 시설 채소를 관리하고 있다. 괴산군 제공
소규모 농가도 국외 계절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와 괴산·보은군 등은 4일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절노동자는 규모가 큰 농가가 농번기에 3~5개월 단위로 국외 노동자를 고용해 활용했지만, 공공형 계절 근로는 필요에 따라 일용 형태로 인력을 쓸 수 있는 터라 소규모 농가가 이용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무주·임실·진안, 충남 부여·아산 등 5곳에서 시범 시행한 뒤 올해 괴산·보은, 경북 김천 등으로 확대했다. 국외에서 노동자가 입국하면 농협이 근로 계약을 맺고, 농가 파견·급여 지급·관리 등을 주도한다.
공공형 계절 근로는 기존 계절 근로 사업의 틈새를 메우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국외 계절 근로자 1만1342명이 입국해 전국 자치단체 98곳의 농·어가에 배치돼 일손을 도왔고, 올핸 1만9718명이 자치단체 114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유태선 충북도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기존 계절 근로 사업은 주로 규모가 큰 농가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형태여서 혜택을 누리는 곳이 한정됐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 근로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수시로 활용할 수 있어 대상·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괴산 농협이 주도할 괴산 공공형 계절 근로는 4월 초께 캄보디아에서 노동자 30명을 데려와 오는 4~7월, 8~12월 등 두 차례 운영할 참이다. 이들 노동자는 괴산의 한 휴양림에서 숙식하며, 괴산 지역 사과·고추·옥수수 재배 농가 등에 수시로 배치될 예정이다. 남보은 농협이 추진하는 보은 공공형 계절 근로는 필리핀 노동자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대추·사과 등 과수, 오이 등 시설·원예 채소 농가 등에서 일할 예정이다.
이들 노동자를 활용한 농가가 하루 10만원 안팎의 임금을 농협에 내면, 농협이 월급 200여만원(숙식비 포함)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최덕림 괴산군 농촌활력팀 주무관은 “요즘 평균 12만~15만원대 일당을 주고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공형 계절 근로가 도입되면 농가는 보다 쉽고, 저렴하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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