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출산장려 정책을 개선해 아기를 갖기 어려운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했다. 클립아트
충남도는 출산장려 정책을 개선해 아기를 갖기 어려운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다.
도가 밝힌 ‘새해 달라진 출산정책’은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등이다.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 치료비로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남성은 난임 진단서에 남성 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기재돼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 이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 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 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이었으나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 기간 1개월)로 바꿨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은 임신했거나 출산 뒤 6개월 미만인 부부가 자녀(태아)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금융기관 이율(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평균 3.5~4.05%)에 우대 이율을 더해 주는 것이다. 우대 이율은 농협 0.75%, 도 1% 등 1.75%이며 만기가 돼 해지하면 3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급한다.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은 엘에이치(LH) 농협은행의 정기적금인 ‘더 행복한 충남 적금’, 농협상호금융의 자유적금인 ‘아이(I)든든 적금’이다. 가입하려면 농협·지역 농축협에 신청서와 임산부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2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가운데 국비인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다 사용한 경우 1인당 연 1회, 20만원까지 산후 요양기관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등을 일괄 청구하면 환급해준다. 이 사업은 신청 기간을 지난해 6개월에서 올해 1년으로 연장했다.
조대호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기존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저출산을 해소하는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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