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민은 개에 물려도 보상받는다.
태안군은 재난·사고 피해를 당한 군민이 보상을 받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자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6만1천여명이며,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보험료(5100만원)는 군이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사건·사고, 대중교통·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다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연재해로 숨지거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도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개에 물리면 응급실 치료비 최대 30만원, 자전거를 타다 숨지거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보상한다.
태안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 대상이 되며,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 15살 미만은 사망 보상을 받지 못한다.
태안군은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 지급 실적은 2019년 1000만원(1건), 2020년 5800만원(6건), 2021년 8000만원(5건), 지난해 6100만원(7건)이었다. 군 안전총괄과 김재성 주무관은 “2016년 가입 당시에는 보장 항목이 7종에 그쳤으나 현재는 자연재해를 비롯해 모두 15종으로 확대됐다. 안전보험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커져서 안전한 태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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